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1. 12.

중간예납신고시 감가상각방법 변경가능 여부

법인세과-41 법인세과-41 법인세과41 20120112 201201 2012 01 12

요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중간예납기간에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본래의 사업연도에도 같이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제27조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같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중간예납기간에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같은 법 제6조의 사업연도에도 같이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함에 있어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간예납신고시 감가상각방법 변경가능 여부 (법인세과-41 법인세과-41 법인세과41 20120112 201201 2012 01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