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1. 16.
감가상각방법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 세무처리
법인세과-59 법인세과-59 법인세과59 20120116 201201 2012 01 16
요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
본문
감가상각방법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아래「법인세법 기본통칙」23-26…8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다만, 귀 질의의 회계처리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적정한 회계처리인지는 별도로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8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신설 2001.11.01>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신설 2001.11.01> 2.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0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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