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2. 28.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 보유분에 대해 합병신주 미교부 시 지배주주 배정요건 충족여부
법인세과-1039 법인세과-1039 법인세과1039 20111228 201112 2011 12 28
요지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지배주주 등 배정비율은 각 지배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분 제외)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분 제외)으로 나눈 비율로 하는 것임
본문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4항 산식에서“제5항에 따른 각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각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한 지분 제외)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한 지분 제외)으로 나눈 비율로 하는 것임(법규과-1680,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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