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1. 20.
토지만을 임차하면서 건물 철거비를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법인세과-81 법인세과-81 법인세과81 20120120 201201 2012 01 20
요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토지위에 제품생산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만을 임차하면서 임차토지위에 있는 기존건축물의 철거비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행위대상인지는 당사자간 약정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면서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토지위에 제품생산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만을 임차하면서 임차토지위에 있는 기존건축물의 철거비를 부담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약정내용, 신축공장의 소유자, 사업상 필요성, 일반적인 상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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