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대여채권을 토지 등으로 회수하는 경우 세무처리
법인세과-1040 법인세과-1040 법인세과1040 20111228 201112 2011 12 28
요지
시공사가 특수관계 없는 시행사에 대한 채권을 대물변제로 회수하는 경우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와 당초 채권과의 차액은 정당한 사유 등에 따라 손금,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 영위법인(시공사)이 특수관계 없는 시행사에게 아파트 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사전약정에 따라 자금을 대여하고 동 자금대여 채권을 시행사 소유의 토지 및 사업시행권(이하 “토지 등”이라 함)으로 대물변제 받아 토지 등의 취득가액을 채권가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채권가액 중 토지 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이하 “시가초과 채권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시가초과 채권액이 손금에 해당하면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공사원가로 처리하고, 접대비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2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다만, 사전약정에 따라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행사의 채무를 보증(「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하여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시점에 시가초과 채권액을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다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자금대여 사전약정 내용, 대물변제 경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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