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2. 13.
유동화자산의 매각이 차입거래인지 매각거래인지 여부
법인세과-996 법인세과-996 법인세과996 20111213 201112 2011 12 13
요지
내국법인이 신축한 공동주택 중 미분양 주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는 방식을 통하여 자산유동화를 함에 있어 양도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을 해당 내국법인이 계속 행사함으로 인하여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신축한 공동주택 중 미분양 주택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는 방식을 통하여 자산유동화를 함에 있어 양도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을 해당 내국법인이 계속 행사함으로 인하여 같은 법률 제13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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