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2. 29.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고정자산에 포함됨
법인세과-1047 법인세과-1047 법인세과1047 20111229 201112 2011 12 29
요지
내국법인이 선물투자업을 영위하던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이 거래소에 적립하고 있던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해당기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기금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선물투자업을 영위하던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적립하고 있던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해당기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6항과 같은 영 제80조의4제8항을 적용함에 있어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1732,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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