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1. 17.
판매촉진을 위하여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다른 제품 무상공급은 판매부대비용 해당
법인세과-923 법인세과-923 법인세과923 20111117 201111 2011 11 17
요지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비례하여 다른 제품을 무상 공급하는 내용을 모든 거래처에 사전공지하고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다른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 공급할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비례하여 다른 제품을 무상 공급하는 내용을 모든 거래처에 사전공지하고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다른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 공급할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2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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