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1. 9.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27 법인세과-27 법인세과27 20120109 201201 2012 01 09

요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기부당시 장부가액(또는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은 취득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함)으로 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27 법인세과-27 법인세과27 20120109 201201 2012 01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