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2. 30.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89 부동산거래관리과-1089 부동산거래관리과1089 20111230 201112 2011 12 30
요지
2011.3.30. 시행사와 수분양권자간에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10.25. 해당주택의 신탁업자와 수분양권자간에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11.11.30. 수분양권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5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11.3.30. 시행사와 수분양권자간에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10.25. 해당주택의 신탁업자와 수분양권자간에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11.11.30. 수분양권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5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같은 뜻 : 법규과-1715,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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