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 19.
인적분할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47 부동산거래관리과-47 부동산거래관리과47 20120119 201201 2012 01 19
요지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분할신설법인 주식 수로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계산식의 총 취득가액 중 일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불분명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총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 2005.12.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계산식의 총 취득가액 중 일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불분명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총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법규과-45,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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