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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 10.

개발사업지구 지정 전 주거지역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자경 감면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016 부동산거래관리과-0016 부동산거래관리과0016 20120110 201201 2012 01 1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이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이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일46014-10721;2002.05.28. 및 재일46014-1610;199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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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지구 지정 전 주거지역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자경 감면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016 부동산거래관리과-0016 부동산거래관리과0016 20120110 201201 2012 01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