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 17.
소송을 통해 증액된 보상금이 수정신고대상인지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34 부동산거래관리과-34 부동산거래관리과34 20120117 201201 2012 01 17
요지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2010.1.1.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해당 증액된 보상금은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①의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자산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 ②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61, 2011.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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