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 17.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기타자산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6 부동산거래관리과-36 부동산거래관리과36 20120117 201201 2012 01 17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7,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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