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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 3.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0010 부동산거래관리과-0010 부동산거래관리과0010 20120103 201201 2012 01 03

요지

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특례 규정은 같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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