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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2. 29.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등

부동산거래관리과-1083 부동산거래관리과-1083 부동산거래관리과1083 20111229 201112 2011 12 29

요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본문

1.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확보와 관련된 소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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