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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2. 29.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부동산거래관리과-1084 부동산거래관리과-1084 부동산거래관리과1084 20111229 201112 2011 12 29

요지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배우자에게 반환한 후 5년 이내에 반환받은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다만,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반환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은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98, 2009.03.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598, 2009.03.20.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 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같은 뜻 : 서면4팀-350, 2008.2.12),「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반환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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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부동산거래관리과-1084 부동산거래관리과-1084 부동산거래관리과1084 20111229 201112 2011 12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