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 13.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종합한도 계산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0022 부동산거래관리과-0022 부동산거래관리과0022 20120113 201201 2012 01 13
요지
「8년자경, 축사용지, 농지대토, 수용감면(20%, 25%, 40%, 50%) 합계액」의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합산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8년자경, 축사용지, 농지대토, 수용감면(20%, 25%, 40%, 50%) 합계액」의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2010.12.27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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