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임대 농지의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5 부동산거래관리과-55 부동산거래관리과55 20120126 201201 2012 01 26
요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8, 2005.09.01) 3. 아울러 미래에 개정될 세법에 대한 적용의 질의와 관련하여 양도당시에 시행되는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답변이 곤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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