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 26.
취학을 위해 출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출국 기준일
부동산거래관리과-59 부동산거래관리과-59 부동산거래관리과59 20120126 201201 2012 01 26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534;2010.12.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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