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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 13.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이혼한 뒤 딸과 합가 후 수용된 주택의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021 부동산거래관리과-0021 부동산거래관리과0021 20120113 201201 2012 01 13

요지

종전 주택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일시적 2주택으로 동거봉양 세대합가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임

본문

1.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종전 주택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 및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174, 2011.02.23) 2.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 동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새로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302,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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