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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 13.

코스닥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0024 부동산거래관리과-0024 부동산거래관리과0024 20120113 201201 2012 01 13

요지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써「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임

본문

1.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써「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 2006.01.09) 2. 아울러 양도소득세 산출과 신고납부 절차는 소득세법 제96조, 동법 제97조, 동법 제104조, 동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국번없이 126번(세미래상담센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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