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 6.
부(父)가 8년이상 재촌한 임야를 상속받은 모(母)의 지분이 1년내 재상속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0012 부동산거래관리과-0012 부동산거래관리과0012 20120106 201201 2012 01 06
요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2 규정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안의 토지는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재산세과-607, 2009.03.24)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