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 6.
재건축 아파트의 관리처분인가 후 동호수 추첨이 끝난 뒤 동호수 변경시 양도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013 부동산거래관리과-0013 부동산거래관리과0013 20120106 201201 2012 01 06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3,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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