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 17.
동거봉양 합가후 부담부 증여한 주택의 양도세 해당여부 및 본인주택 양도시 동거봉양 특례 적용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8 부동산거래관리과-38 부동산거래관리과38 20120117 201201 2012 01 17
요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합가 이전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의 양도해당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155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초 본인 세대 주택 양도시에는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1주택을 보유하고 1주택을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합가 이전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뜻 : 재산세과-150, 2009.01.14.)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산세과-894, 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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