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 17.

광역시의 동지역 소재한 주거지역 편입농지의 자경 감면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0 부동산거래관리과-40 부동산거래관리과40 20120117 201201 2012 01 17

요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69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681, 2010.05.13.)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광역시의 동지역 소재한 주거지역 편입농지의 자경 감면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0 부동산거래관리과-40 부동산거래관리과40 20120117 201201 2012 01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