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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8. 25.

국세기본법 81조의13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호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다른 법률에 해당함

법제처2011-345 법제처2011-345 법제처2011345 20110825 201108 2011 08 25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함

본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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