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2. 1. 4.
외화대출금을 포함한 국외자산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 20120104 201201 2012 01 04
요지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98, 2009.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98, 2009.2.4.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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