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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1. 29.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감면대상소득 해당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3 20101129 201011 2010 11 2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 제1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감면소득인 경우 해당 지원금으로 지출한 비용 등을 비감면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등

본문

(질의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구개발용역수입은 해당 수입에 대응되는 용역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라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감면승인 받은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른 감면사업의 익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받은 고도기술을 사용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외국법인 丁에게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약 해당 용역대가가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용역원가는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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