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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5. 12.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율 계산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1 20110512 201105 2011 05 12

요지

유상증자하여 기존 감면사업과 다른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새로운 감면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새로운 감면사업에 적용되는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2010.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2010.02.17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감면세액 계산 방법(1-1.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또는 1-2.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은 당해 기업의 선택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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