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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1. 11.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본금 감소시 외투감면세액 계산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 20120111 201201 2012 01 11

요지

증자자본금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에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 동 자본금 감소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3항을 적용받는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내용의 변동 없이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에 따라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 동 자본금의 감소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6 을 적용함에 있어 유상감자로 보는 자본금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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