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0. 27.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으로 증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적용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8 20111027 201110 2011 10 27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2011.7.25. 법률 제10907호) 제121조의2와 제121조의4 규정 하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동 외국인투자는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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