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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2. 29.

외국인투자가가 현금배당금으로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적용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1 20111229 201112 2011 12 29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가가 해외로 송금되지 않은 현금배당금을 출자목적물로 하여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의한 증자를 함에 있어 외국인 투자가가 해외로 송금되지 않은 현금배당금을 출자목적물로 하여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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