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0. 31.
피합병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과 합병시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1 20111031 201110 2011 10 31
요지
감면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피합병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 감소시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본문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피합병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기존 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2009.11.11)에 따라 합병법인은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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