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주문・결제 장소와 물품의 인도 장소가 다른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
부가가치세과-110 부가가치세과-110 부가가치세과110 20120201 201202 2012 02 01
요지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845, 2006.5.8 및 서면3팀-2192, 2007.8.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845, 2006.05.08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대중교통 모바일 서비스의 홍보 및 가입자 신청 접수를 위하여 지하철 역사 내에 부스(이동 가판대)를 설치하고 당해 부스에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판매 등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당해 부스에서 직접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인근 본사 직영점의 관리 및 지시에 따라 단순히 모바일 서비스의 홍보, 가입신청자 접수 및 제품의 인도 등 보조적인 업무만 하는 경우 당해 부스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2192, 2007.08.02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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