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2. 1.
사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11 부가가치세과-111 부가가치세과111 20120201 201202 2012 02 01
요지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 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부가-689, 2009.10.14 및 재부가-186, 2007.03.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689, 2009.10.14 「사립학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 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부가-186, 2007.03.22 국ㆍ공립학교에서 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당해 국ㆍ공립학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 나목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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