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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2. 9.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자예탁금 추가이용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여부

원천세과-64 원천세과-64 원천세과64 20120209 201202 2012 02 09

요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소득인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그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겸영금융투자업자인 금융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함으로써 추가 발생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예탁금 이용료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소득인 것이며 해당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그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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