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1. 2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매수가액 조정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법인세과-949 법인세과-949 법인세과949 20111128 201111 2011 11 28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당초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그 조정된 행사가액이 당초 부여일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가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 부여된 매수가액과 조정된 매수가액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00.1.21. 법률 제619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당초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그 조정된 행사가액이 당초 부여일의 같은 법 시행령(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5항의 가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 부여된 매수가액과 조정된 매수가액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것임(법규과-1539,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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