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1. 11.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존 고유번호증의 반납 여부
법인세과-36 법인세과-36 법인세과36 20120111 201201 2012 01 11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2.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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