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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1. 28.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등

법인세과-940 법인세과-940 법인세과940 20111128 201111 2011 11 28

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지급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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