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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1. 10.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과-33 법인세과-33 법인세과33 20120110 201201 2012 01 10

요지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이「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599(2009.05.2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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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과-33 법인세과-33 법인세과33 20120110 201201 2012 01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