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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2. 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여부

법인세과-981 법인세과-981 법인세과981 20111205 201112 2011 12 05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같은 호 가목의 특정사업을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공동 수행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여부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691(2011.09.22)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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