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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1. 19.

채권 회수시 원금 및 이자의 우선변제 순위

법인세과-75 법인세과-75 법인세과75 20120119 201201 2012 01 19

요지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일부 금액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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