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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 19.

축산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농업회사법인이 구입하는 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81 부가가치세과-81 부가가치세과81 20120119 201201 2012 01 19

요지

육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업회사법인을 합병한 다음,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여 축산업과 육가공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법인이 사료를 공급받아 축산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사료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육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합병한 다음, 같은 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여 축산업과 육가공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법인이「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공급받아 축산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사료의 공급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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