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8. 23.
국내 상장주식의 가상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금융상품계약 손익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0 20110823 201108 2011 08 23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차액정산형 파생상품계약(Settlement Option)을 체결하고 정산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수령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차액정산형 파생상품계약(Settlement Option)을 체결하면서 그 외국법인이 소유한 국내 상장주식의 가상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계약조건에서 일정 시점의 기준가격에 따라 계약만기일에 하락액(정산손실)에 정산수수료를 가산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수령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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