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2. 20.
공인노무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597 부가가치세과-1597 부가가치세과1597 20111220 201112 2011 12 20
요지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인노무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소비46015-53, 1999.02.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비46015-53, 1999.02.10 귀 질의 경우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1998. 12. 28) 제12조 및 대통령령 제1597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중 개정령(1998. 12. 31) 제35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다만, 개정법률 시행 전 공인노무사가 공급한 용역은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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