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638 부가가치세과-1638 부가가치세과1638 20111228 201112 2011 12 28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등 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490, 2007.9.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2490, 2007.9.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426, 2007.8.1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의 양도로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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