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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 9.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21 부가가치세과-21 부가가치세과21 20120109 201201 2012 01 09

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공제범위】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공제범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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