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2. 1.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와 공동기술개발을 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12 부가가치세과-112 부가가치세과112 20120201 201202 2012 02 01
요지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결과물이 과세사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와 공동기술개발을 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 사례(부가46015-338, 1998.2.25)를 참조하시기 바람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사업의 종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338, 1998.2.25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지급받는 ‘을’부담의 비용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술개발결과물이 과세사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자기의 공동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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