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2. 1.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02 부가가치세과-102 부가가치세과102 20120201 201202 2012 02 01
요지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사업자가 완공된 개보수 시설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때에는 사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1-25, 2011.4.4)를 참조하시기 바람 <법규부가2011-25, 2011.04.04> 신청인이 ☆☆☆시설관리공단의 공모입찰에 따라 ☆☆시 ☆☆역 지하도상가 개보수 조건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관리운영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시공사와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당해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신청인이 완공된 개보수 시설물의 소유권을 ☆☆시에 이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청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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